국회 사실상 '개점 휴업'…내일 여야3당 '3월 국회 정상화' 놓고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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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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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3월 국회 정상화 논의

  • 민주-한국, 손혜원 국정조사 놓고 평행선

  • 민생·개혁 법안 수두룩…야3당 선거제 개혁 불씨

대한민국 국회 [사진=아이클릭아트]


연초부터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3월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이번 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를 이룬 뒤 △7~8일 개회식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한국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이슈가 종료된 만큼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3월 국회 정상화 걸림돌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지 여부다. 한국당은 손 의원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를 외치며 ‘조건 없는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여부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소수정당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수두룩 쌓여있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했고 이에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한유총과 한국당 반발로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 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일명 '심석희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신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북·미 회담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북한 핵 시설이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야 3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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