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19시간 조사…“동승자 발언 번복, 폭행사건과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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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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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 7시 마포경찰서 출석…“손석희 폭행·협박증거 충실히 제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9)가 19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김웅씨를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돌려보냈다. 

김웅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이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김웅씨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대신 동행한 변호사들이 김씨 입장을 대변했다.

임응수 변호사(48·사법연수원 36기)는 “준비한 (고소·피소 사건)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했다”면서 고소 사건은 혐의 입증을, 피소 사건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변호사(37·변호사시험 7회)는 “김웅씨가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면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제출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관련 증거를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석희 대표와 김웅씨가 다투게 된 손 대표의 2017년 과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웅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석희 대표가 연루된 2017년 뺑소니 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제안한 JTBC 기자직 채용을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석희 대표는 김웅씨가 취업 청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손석희 대표는 앞서 지난달 16일 마포경찰서에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관련 증거도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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