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도요타도 ‘한국형 레몬법’ 동참… 올 초 판매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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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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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 BMW, 롤스로이스 이어 일본 브랜드도 합류

[사진=아이클릭아트]


닛산과 도요타 등 일본계 수입자동차 업계도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볼보, BMW, 롤스로이스에 이어 두 회사가 ‘한국형 레몬법’에 합류한 것이다.

한국닛산은 오는 3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해당 법안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닛산은 물론, 인피니티도 포함된다.

한국도요타도 최근 국토부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내달 1일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산차 중에선 한국GM을 제외하고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쌍용차가 레몬법을 시행 중이다. 수입차 중에선 현재까지 볼보, BMW, 롤스로이스, 닛산, 토요타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포드, 혼다, 푸조, 시트로엥, 페라리, 마세라티 등은 아직 도입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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