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시태권도 경기규칙강습회, 지난해 대비 교육비 두 배 올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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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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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식사 제공 않고 교육비만 6만원… 인근 대전시·충북도 '2만원'

 ▲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경기규칙 강습회 납부 비용에 대해 지난해보다 두 배가 올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태권도협회 정회원 제공]

세종시 태권도 경기규칙 강습회 및 심사직무교육 접수비가 지난해 보다 많은 두 배의 비용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세종시 태권도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역 태권도협회가 주관한 경기규칙 강습회에서 협회는 참여자들로부터 겨루기와 품새 등 각각 3만원씩 총 6만원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일정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난해 진행됐었던 경기규칙 강습회 비용은 겨루기와 품새 등 각각 2만원씩 받았고, 동시에 강습받을 경우 각각 1만 5천원 씩 총 3만원의 비용을 납부했다. 이 비용에는 점심식사 제공도 포함됐다.
 

 [사진=세종시 태권도 지도자협의회 제공]

그렇다면 세종시 인근 광역도시는 기준은 어떨까. 대전시의 경우 경기규칙 강습회 겨루기와 품새 등 각각 만 원씩 총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충북도 역시 총 2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점심식사 비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강습회에 참여했던 태권도인들은 "협회가 강습회 교육 대상자들과 비용적인 면에서 협의도 없었고, 독단적으로 가격을 올려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규약 승인 받지 않은 상황서 각종 위원회 꾸리고 무자격자 대거 영입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회원들과 소통이 아닌 일부 임원들만의 그라운드로 전락했고, 독단적으로 집행부를 끌고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태권도협회가 세종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서 배척된 결격단체로 임원 인준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라서다. 때문에 회원종목단체가 아닌 결격단체인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서 정회원들을 겨냥한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체육회로부터 규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꾸려 자격미달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 앉히는 등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운영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등 정회원들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태권도협회는 그런 정회원들과 소통이 아닌 독단적인 지배구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데서 마찰은 이어지고 있다.

정회원들은 "시체육회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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