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윤대영에 복귀 시 50경기 출장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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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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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 윤대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LG 트윈스에서 임의탈퇴 수순을 밟게 된 윤대영이 1년 뒤 KBO리그에 복귀하더라도 50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

KBO 사무국은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상벌위는 윤대영의 소속 구단인 LG에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채 안에서 잠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윤대영은 경찰이 깨우자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도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이 측정됐다.

LG 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부 회의를 거쳐 KBO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공시를 요청했다. 윤대영은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으며, LG 구단이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해야 KBO리그 복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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