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10년만 최대, 이유 봤더니...사업주 확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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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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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 지난해 63.0% 기록

  • 산재 신청 건수 13만8567건...전년 대비 21.9%↑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의 질병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63.0%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심의를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발족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6년까지 평균 30~40%대에 머물렀던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2017년 52.9%로 집계된 데 이어 2018년 63.0%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업무상 질병을 폭 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 확인제가 폐지된 것도 산재 신청 건수 증가를 부채질 했다. 정부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시 재해 사실 관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했던 부분을 지난해부터 없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산재 신청은 13만8576건으로, 전년 11만3716건보다 21.9%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작년부터 출퇴근 사고를 산재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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