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내 정년도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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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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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법적으로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어났다. 앞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겠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과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한 결정이다. 고려했다.

노동가동 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뜻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당장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년 연장은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정도만 따지는 노동가동 연한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인 탓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노동가동 연한과 연결 지어 논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또한 정년 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도 고려돼야 한다.

만약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산업계에는 부담이다. 당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계도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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