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나도 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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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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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21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특별법에 따라 이번 조치 내용도 더욱 강화됐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된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 기간에는 미세먼지 점검과 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 '드론감시팀'이 무인항공기로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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