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보험업계 "車보험금 연 1250억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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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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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기존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손해보험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이 5년 더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액은 1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게 된다.

1250억원의 자동차보험금 추가 지급은 실적 악화에 직면한 손보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최근 약 3~4%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 상향으로 1.2% 이상의 추가 인상 요인이 더해지면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어난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대법원은 박모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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