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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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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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월세 소득공제 시행 등으로 전월세 거래 파악의 기반을 어느정도 갖췄다고 보고 조세 사각지대였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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