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인기'…"국내여행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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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2-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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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 8일까지 8만명 모집

[사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20일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 열기가 뜨겁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제한 조건은 없다.

현재 신청기업은 3766개사이며, 참가 인원은 4만3922명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에서 2만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이 신청했다.

관광공사는 신청 인원이 8만명을 초과할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확정한다고 전했다.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 기업을 확정한다.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분담금을 입금하면 정부 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씩 적립된다. 이어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몰에 가입하고,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은 뒤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은 숙박·입장권·교통·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있다. 우수 참여기업엔 정부포상·현판수여·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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