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이어 ‘타다’도 딴지 거는 택시업계… 이재웅 발끈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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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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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급박한 상황 "시장 다른 신산업 괴롭히는 것 그만해달라"

[사진=연합뉴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업계에 이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를 고소하며 ‘승차공유 서비스’와의 전쟁을 지속하자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무고죄’ 맞고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쏘카 측은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외조항 타고 불법 피한 카풀‧타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풀서비스와 타다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풀러스 등 카풀서비스와 타다는 현재 모두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승차공유서비스다.

앞서 우버 등의 글로벌 승차공유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막혀 결국 영업을 중단했지만 두 시스템은 법 안의 예외조항에 기대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카풀 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출퇴근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예외조항은 지난 2008년 7월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부 개정되며 등장한 법률이다. 출퇴근시간대 정체를 줄이기 위해 ‘카풀’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했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화하자 결국 이 시장에 진출하려던 카카오는 사업 진출을 연기한 바 있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그런데 택시업계가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타다’는 카풀과는 다른 예외조항에 기대 시작된 사업이다.

타다의 사업모델 역시 자가용의 유상운송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해 이 같은 사업모델이 구현가능해졌다. 예외 조항에 ‘출퇴근 시간’이라는 제약이 없으므로 카풀과 달리 시간의 제약 없이 운영될 수 있다.

◆ 택시업계 “예외조항 목적과 다르다” 주장

법 조항만 놓고 봤을 때 카풀 서비스와 타다는 모두 법의 예외조항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의 예외조항이 제정된 목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 카풀 서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해 카풀 업계와 택시업계가 달리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논쟁이 발생한다.

타다의 경우에도 택시업계는 비슷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유사 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웅 쏘카 대표, 전과 달리 발끈 한 까닭

택시업계의 이번 고소에 대해 ‘타다’ 운영업체 VCNC와 모회사 쏘카 측은 발끈했다. 쏘카 측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적법한 플랫폼임을 공표한 바 있다"며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점은 검찰에서 다시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가 이같이 대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분을 투자한 ‘풀러스’에 대해 수차례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지만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타다에 대해서는 ‘맞고소’까지 언급하며 강력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페이스북]



이 대표가 이렇게 강력한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자를 만나 타다 서비스에 대해 “언제까지 규제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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