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서비스 3월 순차적 시행…광주·울산 이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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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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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신청 후 종합조사 거쳐 대상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교육, 직업훈련 여가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에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 이후 전국 150여개 지방단치단체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고,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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