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풍등ㆍ달집ㆍ쥐불 화재 위험 주의 화재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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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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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2월 19일은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한국의 전통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다. 이날에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화재와 관련된 놀이를 한다. 실제 정월 대보름날 화재가 왕왕 발생해 소방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33건이었다. 풍등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풍등 안에 있는 고체 연료가 제대로 연소하지 않은 채로 이동하면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도 풍등이었다. 당시 화재는 17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약117억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풍등으로 인한 연도별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이다.

소방청은 공항 주변 5km 이내나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며 고체 연료 지속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풍등을 날리기 전에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풍등을 날린 이후에는 예상 낙하지점에서 수거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월 대보름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행사 중지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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