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나쁨’에 우리아이 어린이집 출석 고민,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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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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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사업안내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때 결석해도 출석 인정

15일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단게로 나타나면서 어린이집 출석을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15일 전국이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 방안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토록 했다. 

다만 해당 지역 인근 관측소에서 측정한 미세 먼지 수준이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나타나야 하고, 사전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결석을 알려야 한다.

그간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 추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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