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첫발 뗀 샌드박스…블록체인 해외송금·온라인 폐차중계 등 본게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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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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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바일 고지서 등 관계부처·이해관계 대립 없는 사안들만 의결

  • - 암호화폐 해외송금 등 민감 현안에서 부처간 원활한 소통 이뤄져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1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9개 기업들 중 부처 협의가 완료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반응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 온라인 폐차중계 서비스 등 관계부처와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다음 심의로 미뤄져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페이·KT)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등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5G 시대를 맞아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가 안정적인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심의위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를 이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서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 사업은 식약처가 애매했던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온라인 광고도 가능하다는 공지를 내는 성과도 거뒀다. 

심의를 통과한 안건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규제로 인해 사업이 가로막힌 것보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업들이 다뤄졌다. 심장 관리서비스는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환자 상태를 보고 내원을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상의 근거가 불분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정보통신망법에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정보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

반면 남은 6건의 안건은 이날 통과된 3건과 달리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자들과의 갈등 가능성, 금융기관의 규제 등이 얽혀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빠른 처리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쉬운 것'부터 우선 상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으로 문제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합의만 이뤄지면 바로 특례 및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외 송금거래 서비스를 신청한 '모인'이나 기존 폐차업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조인스오토' 등은 다음 심사를 기약해야 한다. 온라인 폐차중개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스오토의 경우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물론 폐차업계까지 참여하는 사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규제 샌드박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를 받은 안건은 부처 간 합의만 있으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업부터 의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유의미한 규제 개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지금부터다.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이 허용하는 것만 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기업들의 활동폭이 넓어진다.

유 장관은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도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라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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