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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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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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대책…풍등 날리기 금지구역 설정

  • 안전투자 세액공제 확대…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천곳 정보 전산화

지난해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 소방대원등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석유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는 고양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다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씨를 차단할 인화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난해 10월 7일 불이 난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는 인화방지망이 곳곳에 뜯겨 있었고,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했다. 탱크 밖에 화재감지기가 없어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사는 18분 동안이나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에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장기적으로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

특히 화재 위험이 큰 8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합동 훈련 및 교육을 한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석유저장시설 5곳을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하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지금의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갖추게 하고 가스 과충전에 따른 누출을 막기 위해 과충전방지 안전장치 관리기준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중견: 3%→5%, 중소: 7%→10%)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천188개소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하고, 취약시설 1천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독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천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소방대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 확대,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전체 위험물 사고의 4.8%, 가스 저장탱크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0.3%였다. 발생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며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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