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넣은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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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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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그룹별 적용 예.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새 외부감사법의 핵심인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이 나왔다. 상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상한제가 적용됐고,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3년간 유예를 시켜주기로 했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돼도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넘지 않게 된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를 넘길 수 없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그룹도 기존 9개에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됐다.

자산규모별로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그룹4) ▲개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눠진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된다. 비상장사는 ▲1000억원 이상(그룹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고,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가운데 수용 가능한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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