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만난 이 총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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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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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비공개 조찬

  • "日기업, 재판 지자 수용 못 한다는 건 앞뒤 맞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아주경제DB]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누카가 회장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일본 기업이 처음에 재판에 응해놓고 졌으니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해당 사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도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찬 회동은 누카가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누카가 회장은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방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총리를 예방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기자 재직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냈으며 국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총리와 누카가 회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활동을 통해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이후 악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비행에 따른 이슈까지 더해져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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