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11일 음주운전 첫 공판...동승자 정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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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2-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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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1일 열린다. 동승했던 동료 배우 정휘는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실이 있는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승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또 사건 당일 손승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한 배우 정휘는 불기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고, 손승원의 운전 1분 만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정휘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난을 거세게 받았다. 정휘는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선후배 사이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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