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민, 송파 국민임대 1순위 자격 갖는다...연접 자치구로 국민임대 1순위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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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2-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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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보유 자치구’와 ‘미보유 자치구 연계방안’  [자료 서울시] ]




서울 국민임대 1순위 자격이 연접 차지구로 확대된다. 국민임대가 아예 공급되지 않았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12개구의 주민들은 노원구나 성동·중랑·강동·송파구 등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에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1순위 자격을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원래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은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었다. 

국민임대는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에 달하나 구별로 편차가 심해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즉,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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