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8.2% 인상'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첫 1조원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19-02-10 16: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효기간은 1년…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도 이후 분담금 협상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 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확정됐다. 8.2%는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첫 1조원대 방위비 분담금 시대를 맞았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다. 따라서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또다시 나서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잠정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측면에서보면 9차 SMA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해서 한층 진전된 결과 담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분담액 8602억원에 2019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한 액수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될 방침이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당초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작전지원 항목 내용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을 취지로 하는 SMA 적용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자 우리 측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했다.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한미는 지난해 3∼11월 유효기간 5년에 초점을 맞춰 9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 연내 타결을 위해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미국 측은 '최상부 지침'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10억 달러' 분담을 돌발 요구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적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대비해서 양국 합의 경우에는 협정 연장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말로 (10차 방위비 분담금 체결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되는 협상 문항을 조속히 양측 간 협의 시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협상을 진행할지는 말하기 힘들다. 미측에서 준비가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