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큰손 ‘따이공’ 세금폭탄 맞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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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2-1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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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업계, 中 전자상거래 규제에 매출 타격 우려

국내 면세점 중 매출 1위인 롯데면세점 본점(서울 소공점)은 영업시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줄을 길게 늘어선 채 입장을 기다리는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으로 매일 인산인해다. [연합뉴스 ]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면세점 업계의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1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내수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온라인 개인판매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업계의 큰손인 따이공(代工, 해외 면세점과 상점 등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해 중국에 가져가 파는 전문 보따리상)과 웨이상(微商,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상인) 등 온라인 개인판매자가 직격탄을 입을 전망이다.

국내 면세점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고객 다변화 전략에 나섰지만, 여전히 따이공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큰 터라 이번 중국의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업계 매출의 70%가량이 따이공 등 개인 대리판매상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면세점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구매자 중 중국인은 1293만3000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이 기록한 매출액은 13조9201억원으로 매출 비중이 73.4%에 달했다. 이는 전년(66.2%)보다 7.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5년 데이터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반면 내국인(한국인)의 면세점 수요는 많지만 실제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 지난해 면세점을 찾은 내국인은 2993만8000명으로 전년(3087만명) 대비 소폭 줄었지만, 매출은 3조9598억원으로 전년(3조8161억원) 대비 증가했다. 내국인 구매자 비중은 전체의 62.2%로 전년(67.1%) 대비 줄었고, 매출 비중 역시 20.9%로 전년(26.4%) 대비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따이공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면세점업계 또한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나마 국내 면세점 대량 구매를 통해 중국 현지매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던 따이공과 웨이상들이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구매대행을 대폭 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에서 온라인쇼핑몰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망을 확보해온 따이공들이 과세 부담을 지게 되면 굳이 한국 면세점으로 물건을 떼러 올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그동안 면세 혜택을 얻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온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는 “아직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면세점이 피부로 체감할 수준은 아니지만, 따이공 매출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입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 확대 방침 등 면세점 확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의 허용 구체화 방안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C면세점 관계자는 “따이공은 매출은 올려주지만 실익 측면에선 한국 면세점업계에 자충수인 게 사실”이라면서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국내 면세점이 호황을 맞으려면 유커 유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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