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NEWS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 징역형 선고받은 무자격자 징계않고 오히려 '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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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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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 민원서류 접수에도 공식답변 無… 주요 임원이 민원인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하면 안되냐" 회유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불·편법 과정을 거쳐 당선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협회장의 당선 이후의 섬뜻한 녹취록. 이를 비호하고 있는 태권도협회 일부 임원과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임원들.

선거가 끝나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등 회원들로부터 거센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들이 승품·단 심사 서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은 그야말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회원들에겐 전집행부 또는 낙선자 측 캠프 관계자들이라는 매도성 발언들이 난무한다.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측이나 구성조차 하지 않았던 캠프라는 단어까지 묘사되는 등 회원들에 대한 비방은 심각할 정도다. 협회장 선거는 말 그대로 협회를 잘 이끌어갈 후보자에 대한 회원들 간 자율 투표였지만, 세종시 태권도협회에서 일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마치 정치권 일면을 보는 듯 한 비판적 시각이 다분하다.

지역 태권도계 한 관계자는 "협회장은 회원들이 자율의사에 따라 알아서 뽑는 것"이라며 "어느 후보든 선거캠프 등은 구성되지 않았고, 누가 누굴 뽑던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투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컨대, 캠프가 구성된다면 화합이 아닌 분열이 야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주경제>가 두 달이 넘게 세종시 태권도협회 불법선거 의혹 등을 취재하면서 의혹 등에 대한 증거자료 다수가 존재해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과, 무고죄와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징계 대상자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협회에서 감투까지 씌워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합당하게 처분하지 않고 끌어안으면서 완벽한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론 잘 운영되는 듯 하는 쇼맨십을 보이는 등 위선의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가입은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범자격증, 생활체육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승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체육자격증이 없는 회원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됐다.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승인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회원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태권도협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질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규정상 회원가입 승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가입을 승인한 만큼, 올해 생활체육지도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응시하지 않거나 자격증이 협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요 임원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만나 "한 번 봐주면 안되냐"고 회유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생활체육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고, 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분과 부위원장을 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에 다른 종목의 체육관 관장이 참여한 사실도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에 에어로빅 원장을 데려다가 위원을 시키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면백히 불법선거를 자행했고, 이에 항거하는 수 십명의 회원들을 배제한 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등 동문서답의 포퓰리즘으로 위선의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취재팀

 ▲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징계 대상자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감투까지 씌워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판결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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