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4년간 220건에 4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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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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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연 20건→지난해 139건 증가…피해 발생 시 보건당국 조사·심의 후 보상 이뤄져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매해마다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청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지난해 139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피해구제 신청 총 350건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원인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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