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에 농가 피해 우려…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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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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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구제역이 확산조짐이다. 이미 120여마리의 소가 살처분 됐으나 인근지역 축산농가에서고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보험으로 축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살처분의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다.

29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이어 같은 안성지역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첫 발생지는 금광면 축산농가다. 지난 28일 젖소 120마리 중 20여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젖소 120마리를 즉각 살처분 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9일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구제역은 겨울철에 발생해 확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아질수록 생존율이 높다. 반대로 방역작업을 위해 뿌린 소독약 효과는 떨어진다.

이처럼 구제역이 확산조짐을 나타내면서 살처분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AI와 구제역으로 총 7206만8569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보상금으로 4611억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금 지급 비율은 국비 80%, 지자체 20%였다.

현재 정부는 축산물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 보험은 살처분과는 무관하다. 정부가 국비를 통해 보상금을 따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 보상금이 지원된다. 새 가축을 키울때까지 공백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생활안정비도 제공된다.

이 보험은 일정규모의 사육시설 면적(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등)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으며 사업시행은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이 맡는다. 가축보험 가입률은 2014년 89.1%에서 지난해 93%까지 올라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로 폐사가 됐을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나 AI는 보장대상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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