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대한조선과 의료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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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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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조선주식회사 임직원 3500명에게 우대혜택 제공

유디치과협회와 대한조선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대한조선 대회의실에서 ‘대한조선㈜ 임직원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경환 ㈜유디 홍보기획 팀장, 김종명 ㈜유디 사장, 박동훈 유디치과협회 부협회장, 대한조선㈜ 신재범 경영관리부문 전무, 김상훈 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수 인사총무팀 팀장. [사진=유디치과 제공 ]

유디치과협회가 대한조선과 ‘대한조선㈜ 임직원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의료지원 협약식으로 모든 대한조선 직원은 유디치과협회에 소속된 전국 120여개 지점에서 의료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한조선은 2004년에 설립한 중형 선박 전문 조선소로, 3500여명의 임직원‧회원이 있다.

또 양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업무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조선소는 근무환경과 업무 특성상 용접 등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구강점막이 열 영향을 많이 받아 염증을 유발하는 등 치아 건강이 위험하다. 그러나 조선소 근무자는 바쁜 근무환경과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동훈 유디치과협회 부협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한조선 임직원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대한조선 임직원과 함께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문턱 없는 치과를 만들고 환자가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기관‧기업과 의료지원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현직 소방공무원 6만 여명에게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2월에는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광복회 회원‧가족에게 비급여 치과 진료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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