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거액 추징금...다음 타깃은 애플·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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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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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위반" 642억원 상당 추징금 부과 결정

  • GDPR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美 IT 기업 견제 성격

[사진=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정보기술(IT)인 구글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애플과 페이스북 등 다른 미국 IT 대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의 규제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이날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구글의 맞춤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구글에 5000만 유로(약 642억2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NIL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가 20여개에 이르는 데다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이 복잡한 탓에 구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럽 내 광고 사업에서 데이터 수집 동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IT 기업이 EU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 등에 따르면 구글만 해도 작년 7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EC)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반독점 위반 혐의로, 애플은 유럽의 세금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계산서를 받았다.

다만 이번 건은 작년 5월 EU 역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한 뒤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DPR은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넘겨주던 그동안의 관행을 강도 높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정보 공유와 관련한 '제대로 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GDPR 발효 첫날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이미 제소된 상태다.

GDPR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미국 IT 공룡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구글 이외에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른 IT 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제 조항으로서 연쇄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U가 미국 기업 중에서도 특히 IT 기업을 겨냥,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기술 진보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IT 분야 특성상 시장 장악력이 밀리면 이후에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IT 기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C(유럽공동체)가 2010년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0년은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한 지 3년째 되는 해로, 모바일 기기와 앱 개발 경쟁이 활발해진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루카스 올레이닉은 "GDPR이 본격 집행되면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첫 번째 추징인 이번 사례는 GDPR의 실제 시행 방법을 정의하게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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