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카드로 납부하면 10% 할인+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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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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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 및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이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면 할인 및 캐시백,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 적용된다.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시 최대 1만원을 청구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기간 중 10만원 이상 납부 시 5000원 할인, 30만원 이상 납부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이벤트 응모는 필수다.

신한카드는 오는 4월 말까지 개인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월간 납부한 합산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도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및 6·10·12개월 다이어트할부 혜택을 적용한다.

다이어트할부는 6개월 할부 시 1회차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2~6회차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10개월 할부 시 1~2회차만, 12개월 할부 시 1~3회차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회차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지자체는 매년 1월 자동차 연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는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기존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을 비롯해 총 4차례 진행된다. 다만 1월에 납부하면 10% 할인되고, 3월 7.5%, 6월 5%, 9월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즉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와 전용계좌번호는 이메일 고지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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