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기업 위한 전국설명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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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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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월 처음 도입된다.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설명회에서 지역특구법 공포(2018년 10월 16일)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 ‘기업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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