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받을까 뱉을까’ 연말정산 시작…꼭 챙겨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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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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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본인 확인 필요…가산세 부과될수도

  • 기부금‧교복‧안경구입비‧학원비 등 조회 안돼…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근로자가 지난해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한해 세금을 정리하는 시기인 만큼 받아야 할 공제를 빼먹거나 각종 증빙내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자칫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곳에서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놓치면 손해-알면 ‘보너스’ 되는 연말정산 팁

우선 챙겨야 할 것은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공연비 자료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꼭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칫 공제를 잘못 적용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료제공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 이달 15일, 18일, 21일, 25일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동계산‧절세안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우선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준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맞벌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절세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있다.

올해부터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시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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