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묶음상품 '과대포장'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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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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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기 등 소형 전자제품도 과대포장 제한

  • '뽁뽁이'→종이 완충재로 대체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사진=환경부]


앞으로 과대포장된 설 명절 선물세트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선물세트 등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제품의 필요 없는 이중포장이 금지되고, 충전기 등 소형 전자 제품도 과대 포장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다.

또 전자 제품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용물 파손 방지 등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꿀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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