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고안전차량’ 과장광고한 도요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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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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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엔 안전보강재 없어

  • 시정명령‧과징금 8억1700만원 부과

[사진 = 공정위]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데도 이를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요타가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판매된 이 차량은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도요타는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미국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20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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