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형...국민 신문고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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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1-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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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양예원씨 지난해 5월 동영상 폭로 이후 반년만 법적 승리 거둬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한 양예원 씨가 법적인 승리를 거두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양예원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히 게임, 먹방, 뷰티 등 콘텐츠 방송을 위주로 움직이던 유튜브는 양씨를 계기로 폭로의장으로 변해갔다.

당시 양예원 씨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던 1인 창작자(BJ)라는 사실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디어 영향력이 높은 유튜브를 통해 밝힌 성범죄 피해 사실은 삽시간에 큰 이슈가 됐다.

유튜브는 최근 왕따나 데이트 폭행 등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밝히는 국민 신문고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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