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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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1-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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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경쟁 채용이 원칙…적격성 검증 필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 명은 7일 오전 11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 명은 7일 오전 11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을 규탄하고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을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에서는 ‘신체검사·서류전형·면접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청원경찰 전환 요구에는 청원경찰법과 통합방위법 시험을 제시하고, 자회사 전환 시에는 100%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입장을 바꿔 필기시험을 강요해 면접만으로 자회사로 전환한 한전산하 발전5사 특수경비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일방적 전환 방침을 고수한다면 2월에는 모든 발전소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채용이 필요한 업무는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해 제한경쟁 등도 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한수원 경비용역 근로자는 15개 용역회사가 자체 면접만을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적격인원이 맞는지 등을 최소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경이 갖춰야 할 최소한 체력검사 기준과 특경 직무를 하기 위한 명령 이행 및 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무적성검사를 요구했다"며 "노사 합의로 경비직종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 세부내용을 도출했음에도 근로자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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