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기소, '음주운전 방조죄' 정휘는 불기소 의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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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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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특가법상 및 위험운전치상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

  • 정휘 '음주운전 방조죄' 불기소...경찰 "뮤지컬 업계 직속 후배, 위계 압박"

[손승원(왼쪽)과 정휘(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 됐다.

그러나 손승원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배우 정휘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같은 사고 현장, 다른 처벌이 내려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지난 4일 특가법상 및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관련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쯤 강남 도산대로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휘는 경찰의 "본인이 운전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다 수십여분 뒤에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휘는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처벌이 크니 네가 운전해달라'고 말했는데 선배인 탓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정휘가 손승원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뒷자석에 오른 점, 손승원이 갑자기 시동을 걸어 운전한지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정휘가 손승원 뮤지컬 업계 직속 후배여서 그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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