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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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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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신고자 보호담당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다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청탁금지법 살펴야"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한 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정부 압력설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로 적용돼 보호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 등을 살피는 권익위가 이에 대해 상당히 난해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했을 뿐더러 2017년 말께 기재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갑작스레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며 폭로성 고발방식을 택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론은 공익침해 사실을 알린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획득해 보호를 받기에는 상당부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권익위 측은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인지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여건 상에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는 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 전 사무관이 제보한 내용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권익위는 이같은 제보가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다. 다만, 이마저도 제보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법 적용이 쉽지 않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신 전 사무관이 보호 대상이 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뒤따라야 하는데, 신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한 이후 제보한 상태여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인사담당자는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에서 일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 기록도 없다"며 "지난해 3월께 부서 이동 인사가 있었지만, 징계성 인사도 아니고 정기인사이며 동일 국내 인사여서 일반적인 인사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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