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이미 있다면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 가입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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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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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실손의료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이 같은 해외여행보험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가입 가능성이 높다.

보통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동일한 보장을 중복 가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하는 셈이어서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현재 보험사들이 상품설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 중이지만,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이 여전히 96%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가입 시 현재 '개인정보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별로 다르게 사용했던 국내치료보장의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A사는 국내치료보장을 '해외상해 국내의료비'로, B사는 '상해의료실비', C사는 '해외여행 중 국내발생상해입원비' 등으로 각기 다르게 칭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필요했던 것도 이제는 생년월일‧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 가능하거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실제로 보험료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선원의 경우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하고 작업 후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실상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출입국증명서상 입국 처리돼 실손보험료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선원의 수는 3만5685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에 청약할 경우 같은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이미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자사의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 중 2016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체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환급 안내를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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