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상업지 주거비율 최대 90%… 공공주택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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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2-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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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때 주거용도 신규 허용… 세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도 90% 완화

  주거주용도 확대지역.[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심 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최대 90% 수준으로 높인다. 용적률의 대폭 상향으로 공공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공간으로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정비해 상반기부터 도심의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576지구)에 최대 90% 주택비율을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란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다. 하지만 상업지역 위주이고, 사업목적은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란 점에서 다르다. 다시 말해 업무·판매·문화시설이 밀집한 도심의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최대 90% 주거비율을 적용했는데, 향후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및 용산·청량리·가산대림 광역중심 등 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앞서 저이용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비율은 50%(주거 용적률 최대 400%)로 제한해왔다.

현재 주거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부여한다.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사용 부분이 320%p(400%→720%)까지 높아진다. 민간사업자는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건립하고, 시가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커뮤니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보육·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땐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마포로4·5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의 기존 계획을 일괄적 변경 고시해 즉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으로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시킨다. 총 76개 구역(186만4000㎡)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 16곳(26만8000㎡)이 대상이다.

별도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비율 60%→90% 높이는 내용의 계획변경 절차를 2019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주택 3770가구를,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로 공급코자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편리한 교통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다. 또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주민 삶의 질은 높이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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