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어 국민연금도···보험설계사 4대 보험 의무적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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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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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부담 연 1조2908억···저능률 설계사 15만명 실직 위험

[사진=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국민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4대 보험 의무 적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4대 보험 의무 적용이 보험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15만명에 가까운 전속설계사가 실직 위기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부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기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현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도입이 구체화되는 것은 4대 보험 의무 적용의 신호탄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면 전속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보험사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조2908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보험사의 부담 규모를 추산하면 삼성생명은 871억원, 한화생명은 651억원, 교보생명은 591억원, 삼성화재는 577억원, 메리츠화재는 413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푸본현대생명이나 MG손보 등 중소형사도 35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당기순이익보다 부담이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보험사 부담이 가중되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월소득(월수수료) 100만원 이하인 15만7438명(전체 설계사의 34.1%)이 실직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라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은 저소득자 인력 비중이 높다"며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자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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