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누구도 공개적으로 내 편에 나서는 사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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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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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박창진 사무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통해 밝혀

[사진=연합뉴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직장 내 갑질 사건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요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19일 박창진 사무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항공과 관련된 부당 노동 행위 판결 소명서나 그쪽(사측) 변호사분들의 내용을 보자면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사측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땅콩 회항 이후에 많은 내부 음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제 편에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는 직원 연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도 수백 명이 같이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가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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