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등급 저신용자에 10% 후반 전환대출 공급 … 서민금융지원안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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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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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공급된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8~10등급에는 자금을 거의 빌려주지 않았다. 연체율이 높아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10.5%로 제한된 탓에 이들을 외면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6, 2017년 햇살론 공급 대상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이 39.3%, 6등급이 23.6% 비중을 차지했다.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몰렸다. 7~10등급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고객의 75%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신용도가 좋은 6~7등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8~10등급에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했다.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지만 연 24%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대신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구두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채무 감면율도 그만큼 커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휴면예금과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행복기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체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개편방안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을 만들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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