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중재로 주민‧건축주 좋은 결과 ‘도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8-12-13 11: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축사신축 갈등, 양측 양보로 해결

[사진=상주시 제공]

마을 입구에 축사가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악취 소음 대형축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고, 주민들은 “축사가 마을 입구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놓고 주민들과 건축주가 갈등을 빚었으나 상주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35세대 70여명이 사는 경북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는 이달 초 축사 분쟁에 휘말렸다.

주민들은 지난 5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건축주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주는 이 마을에 있는 축사 인근 대지 6,000㎡에 건축면적 2,500㎡ 규모의 축사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22일 상주시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자 상주시가 나썼고, 황천모 상주시장은 관련 부서에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상주시와 화서면 직원들은 주민과 건축주를 설득하며 건축주에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을, 주민에겐 건축주의 재산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건축 면적을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며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쓴 설계비 등의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건축주는 이들의 제안에 화답하며 축사 신축 계획을 접기로 했다.

황천모 시장은 지난 11일 현장을 찾아 주민과 건축주 등을 만나면서 양보를 해준 양측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시는 축사 신축을 포기한 건축주에게 시장 표창을 하기로 했다.

조규영 화서면장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곤란한 입장은 행정기관인데 주민과 건축주가 타협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