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과세 신호탄일까…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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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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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유튜버 소득 관련 조사 관측

  • 한승희 청장 국감서 “세원동향 인식”

[사진=바이두]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2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튜브 제작자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달한다. 지난해 동안 3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채널도 있다.

그러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소득이나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신고 안내를 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도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 바 있다.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한 청장은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연 5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납세액은 200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이 필요한데, IT기업의 경우는 서버가 있는 곳을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조세회피 방법을 차단하고자 세계 각국은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 매출이 1조원이 넘지만,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는 외국계 기업은 13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과세를 위한 시도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와 국세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내 게임업체에게 앱을 구글플레이에만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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