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1호정책 '기술탈취 근절' 법률 개정, 전망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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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8-1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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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침해 시 권고·공표···시정명령 조항 불포함

[중기부 간판.]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생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상대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중기부가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내용 등을 공표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 거부·방해 및 기피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와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표 조치로는 기술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넣는 것이 어려우며, 다른 제재 법률이 마련돼있다는 점을 개정 과정에서 고려했다"며 "권고 미이행으로 별도의 벌칙을 받진 않으나 권고 사항이 기록에 남아 해당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중기부에서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상담, 기술임치 안내 등만 제공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기부에서 직접 기술침해 사실조사를 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침해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동반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시 피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 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설명하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 참여 유관부처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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