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72조5150억원...기초연금 소득하위 20% 25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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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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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정부안 대비 2778억원 감액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늘어난 액수다.

8일 국회 및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숙인 복지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9개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돼 2356억원 늘어난 2조1627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조기 인상돼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 오른다. 지원 대상도 현재 517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된다.

장애인활동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현재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한다. 총 1조35억원 투입된다.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도 예산이 증액됐다. 총 1조351억원이다. 장사시설의 경우 213억원 증액된 4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을 통해 신규 추모공원 건립, 기존 시설의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2778억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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