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269만대,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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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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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269만대 운행 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사진=수원시]


내년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269만대 중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 차량이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 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탓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삼원촉매장치란 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t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90만대에는 1등급이 부여됐고, 2∼4등급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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