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2심서도 서울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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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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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이미지=서울시 제공]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이겼다.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의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직2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2심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0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재개발 구역을 직권 해제하자 이에 반발하는 사직2구역 주민들과 서울시·종로구가 팽팽하게 맞섰다.

1심에서는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사직2구역 주민은 "서울시가 자의적인 잣대로 사직2구역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대법원에 항소하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판결서를 보고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항소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에 반발하는 일부 지역은 서울시와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용산구 서계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서울시와 법정 다툼을 하고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 재산권 침해 등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1구역 전 조합원들이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선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전 조합원들은 일부 해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점 등을 들며 해제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계 법령상 대리인의 작성이 금지되지 않은 점에 근거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장위11구역 전 조합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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