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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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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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관리사 중심 비상대응 체계 구축…현장인력 강화, 실태파악, 후원물품 전달 등 수행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와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대응체계도 구성된다.

또 전년보다 2000여명 많은 현장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이들은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과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배포도 추진된다. 경고당 난방비 월 지원액은 전년 30만원보다 2만원 상향된다. 복지부는 전국 6만5000여개 경로당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월 32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자원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약 18만명에게 온열매트, 겨울이불, 방한용품 등 약 59억원 규모가 지원됐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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