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모친 사기 피해자 '1억원 변제 주장'에 소속사 "돈 갚겠지만 폭언, 명예훼손에는 강력 법적 대응할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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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8-11-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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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비 측이 사기 피해 주장 당사자와 만났지만 금액을 두고 이견을 벌인 가운데 소속사는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회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28일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며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하겠으나,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자신의 부모가 비의 부모와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장사를 했고, 당시 쌀 약1700만 어치를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 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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